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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고단27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D 소유로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E 등 3필지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8. 7.경부터 위 토지들 위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생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D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소나무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0.경 조경업자인 F에게 위 토지들 위에 식재된 소나무 165그루를 대금 4,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어 F은 2014. 1. 초순경 이를 다시 조경업자인 G에게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경 D 소유의 위 각 토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및 성명불상의 인부 3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도한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들 중 시가 합계 약 1,490만 원 상당의 소나무 약 41그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취하여 번호 불상의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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