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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3 2016고합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경부터 같은 해

9. 2. 경 사이에 삼척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그루( 직경 약 20cm) 및 참나무 13그루( 직경 약 15cm )를 굴 취하고, 장물 인 위 참나무를 차량에 싣고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 도청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물을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도, 측량 및 경계 도면 검인사용 대장 사본

1. 굴 취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삼척 시청 F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입목( 이하 ‘ 이 사건 입목’ 이라 한다) 을 절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단지 E로부터 삼척시 G, H( 이하 ‘ 산’ 이하만 표시한다) 지상 입목을 매수한 다음 그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입목을 굴 취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목을 굴 취해도 된다는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입목 또한 피고인이 구입한 입목으로 오인하여 굴 취하였을 뿐 이 사건 입목이 피해자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로부터 G, H 지상 입목을 매수하였다.

당시 G의 소유자는 I, H 소유자는 J, C( 판시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자는 피해자였고,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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