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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2:28 경 강릉시 포 남동 소재 구포 남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 마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명 사거리 방면에서 강일 여고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벤츠 S40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S40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위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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