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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3:20 경 강릉시 교동 중부 지구대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로 172에 있는 화부 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화부 산 교차로를 중부 지구대 방면에서 강일 여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 앞쪽에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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