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1. 2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성지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부산진 구청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