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3:50 경 강릉시 회산동 소재 회 산 셀프 세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 소재 하나로 마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관 대길 35 소재 내 곡하나 로 마트 입구 앞 도로 상을 하나로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가톨릭 관동 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위험 운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