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02:20 경 강릉시 교동 택지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강릉 여고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