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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4가단75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2.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논산시 B(구획번호) 근린생활시설용지 651.4㎡를 매매대금 81,4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10년 균등상환으로 분할하여 지급(2003. 6. 10.부터 2012. 6. 10.까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금납부 및 계약해제에 관한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2007. 6. 14. 이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0. 15.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42,132,390원(연체료 별도)을 2013. 10. 21.까지 지급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2013. 10. 22.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미 납부한 돈의 합계액 52,459,85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금리율 0.10%를 적용) 428,551원, 합계 52,888,401원을 반환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보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제6218호로 위 52,888,40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고 예고서를 보내면서 그 통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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