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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6.17.선고 2014가단7503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4가단7503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75,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02.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논산시 B(구획번호) 근린생활시설용지 651.4㎡를 매매대금 81,4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10년 균등상환으로 분할하여 지급(2003. 6. 10.부터 2012. 6. 10.까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금납부 및 계약해제에 관한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2007. 6. 14. 이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0. 15.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42,132,390원 (연체료 별도)을 2013. 10. 21.까지 지급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2013. 10. 22.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이미 납부한 돈의 합계액 52,459,85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 자(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금리율 0.10%를 적용) 428,551원, 합계 52,888,401원을 반환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보냈다.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제 6218호로 위 52,888,40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고 예고서를 보내면서 그 통고서를 보낸 날(2013. 10. 15.)로부터 6일내에(2013. 10. 21.까지) 모든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최고하고는 그 기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해제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지급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돈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제는 최고에 따른 지급기한을 지나치게 가까운 시일로 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또한 피고가 공탁한 금액에 있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분할상환하면서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10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기로 한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하는 돈은 연 0.1%의 이자가 가산된 금액에 불과한바, 피고와 유사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조성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공사 또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반환되는 매매대금에 가산되는 금리가 2014. 1. 2. 이전에는 연 5%였다가 그 이후에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반환하는 돈에 대해서도 연 5%의 이자를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된 20,975,905원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2013. 10.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함에 있어서 2013. 10. 21.까지 잔여 대금 42,132,390원(연체료 별도)을 지급하도록 최고한 것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아, 잔여 매매대금의 액수를 고려할 때 피고가 지나치게 가까운 시점을 대금납부 기한으로 삼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2007. 6. 14. 이후 6년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결국 매매계약 해제예고 통지를 보냈는데, 그에 앞서서 피고는 2012. 6. 20., 2012. 7. 10., 2012. 7. 26., 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예고 통고 및 계약해제 통고를 받은 후 피고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공탁한 시점(해제예고 통고 후 20일이 경과한 2013. 11. 4.)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정한 위 변제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의 계약해제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경험칙,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0년에 걸쳐서 지급받는 매매대금에 가산되는 약정이율(연 5%)과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약정이율(0.1%)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2. 6.경의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이율은 경험칙상 현재의 이율보다 훨씬 높다), ②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고, 잔금은 원고에게 반환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한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원고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금리율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특약사항으로 된바 있는데, 하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특약사항에 따른 위 보통예금 금리율을 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조성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공사 또는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반환되는 매매대금에 가산되는 금리가 2014. 1, 2. 이전에는 연 5%였다가 그 이후에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관과 매수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에 적용되는 위 특약사항을 배제하고 곧바로 연 5%의 이자를 적용하여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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