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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나103754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4나103754 매매대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6 . 17 . 선고 2014가단7503 판결

변론종결

2014 . 10 . 17 .

판결선고

2014 . 11 . 7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20 , 975 , 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2 . 4 . 부터 2014 . 11 . 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3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 , 975 , 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 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1 ) 원고는 2002 . 6 . 12 .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 비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 * * ( 구획번호 ) 근린생활시설 용지 651 . 4m를 매매대금 81 , 425 , 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연 5 % 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10년 균등상환으로 분할하여 지급 ( 2003 . 6 . 10 . 부터 2012 . 6 . 10 . 까지 )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 결하였다 .

2 )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주요 특약사항은 다 음과 같다 .

제15조 ( 계약의 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 ( 피고 ) 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 을 ( 원고 ) 이 매매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치 아니하여 갑이 15일 이

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

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 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갑과 금

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 및 특약사항에 따라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잔금은 을에

게 반환한다 . 이 경우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 중 예치이자는 갑에게 귀속된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2007 . 6 . 14 . 이후의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못하자 2013 . 10 . 15 .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42 , 132 , 390원 ( 연체료 별도 ) 을 2013 . 10 . 21 . 까지 지급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 매매계약 해제예고 통 지서 ' 를 보낸 후 , 2013 . 10 . 22 .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 약이 해제되었고 ,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 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며 , 이미 납부한 돈의 합계액 52 , 459 , 850원 ( 2003 . 7 . 1 . 10 , 991 , 370원 , 같은 해 9 . 30 . 11 , 187 , 820원 , 2005 . 10 . 13 . 10 , 862 , 820원 , 2007 . 3 . 2 . 9 , 892 , 130원 , 같은 해 6 . 14 . 9 , 525 , 720원1 ) ) 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 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금리율 0 . 10 % 를 적용 ) 428 , 551원 , 합계 52 , 888 , 401원을 반환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보내어 ,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

다 . 그 후 피고는 2013 . 11 . 4 .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제 6218호로 위 52 , 888 , 401원을 공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약정이 부 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 위 와 같이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 .

나 . 판단

1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04 . 1 . 20 .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하 ' 약관규제법 ' 이라 한다 ) 제9조는 "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 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4호는 " 계약의 해제 ·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 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을 들고 있는 바 ,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 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 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 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0다21894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를 원고와 같은 매수인들에게 매도할 때 다수의 매수인들과 계 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 약관 규제법 제2조가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의 매매대금 납부의무 지연 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이자는 피고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6항은 이를 정당화할 합 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증거가 없 으므로 위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3 )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본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제15조 제6항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서 이자를 배제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 민법 제379조에 의하면 이 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 % 로 하기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그 받은 날로부터 연 5 % 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21 , 971 , 239원이므로 피고는 매매대금에 위 이자를 가산 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 피고가 2013 . 10 . 22 .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중 428 , 551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같이 계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공탁한 428 , 551원을 공제한 21 , 542 , 688원 ( = 21 , 971 , 239원 - 428 , 551원 ) 중 원고가 구하는 20 , 975 , 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 2 . 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 11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이경선

판사 윤민수

주석

1 ) 원고는 위 일자에 위와 같은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 위 금액의 합계액은 피고가 지급받았다는

매매대금 합계액보다 10원이 많다 .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이고 그 차이도 매우 근소하므로 후술하는 원상회복반

환 범위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

2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 청구취지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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