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원고 ② 매수인: 피고 ③ 매매목적물: C 민화(80cm×110cm 정도)(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 ④ 매매대금 및 변제기: 19,000,000원을 2013. 1. 31.까지 지급 ⑤ 특약: 위 품명 그림 1점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일 현재 거래되었던 모든 물품을 진위여부 및 가격 등 상호 이유 없이 인수매매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상호협의하고 위 품목 그림을 매매한다.
⑥ 배상: 만일 서로 약속을 불이행시 상호 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았으나 원고에게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9,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변제기인 2013.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약금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