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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2253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매도인: 원고 ② 매수인: 피고 ③ 매매목적물: C 민화(80cm×110cm 정도)(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 ④ 매매대금 및 변제기: 19,000,000원을 2013. 1. 31.까지 지급 ⑤ 특약: 위 품명 그림 1점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일 현재 거래되었던 모든 물품을 진위여부 및 가격 등 상호 이유 없이 인수매매하고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상호협의하고 위 품목 그림을 매매한다.

⑥ 배상: 만일 서로 약속을 불이행시 상호 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았으나 원고에게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9,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변제기인 2013. 1.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약금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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