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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나1037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2.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논산시 B(구획번호) 근린생활시설용지 651.4㎡를 매매대금 81,4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10년 균등상환으로 분할하여 지급(2003. 6. 10.부터 2012. 6. 10.까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피고)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원고)이 매매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출치 아니하여 갑이 1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갑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 및 특약사항에 따라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고 잔금은 을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 중 예치이자는 갑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가 2007. 6. 14. 이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10. 15. 원고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42,132,390원(연체료 별도)을 2013. 10. 21.까지 지급하도록 최고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예고 통지서’를 보낸 후, 2013. 10. 22.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돈 중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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