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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199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 49,475,837원, 원고 B에게 금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금...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는 피고 F의 부로서 서울 양천구 G건물 908호에서 H라는 인쇄업체를 운영하다가 피고 F에게 위 업체를 물려주었으나, 피고 F의 경험 미숙으로 위 업체의 영업이나 직원 고용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피고 F을 대신해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H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2) 원고 A은 양천구청의 알선으로 2009. 11. 17.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위 H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알선 당시 하는 일이 운전 및 배달이었으나 피고들은 며칠 후부터 위 원고에게 재단기를 이용하여 책을 규격에 따라 혹은 남는 부분이 없게 자르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재단기는 칼날이 상하로 이동하여 인쇄물을 자르도록 되어 있다.

위 원고는 2010. 4. 2. 16:00경 리어카 한 대 분량의 인쇄물을 재단기로 재단한 후 복도에서 40분가량 정리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인 I가 두 권 더 재단할 것이 있다고 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 재단할 책을 재단기 위에 놓은 다음 두 손으로 잡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 맞추려는 순간 갑자기 칼날이 내려왔다.

그 결과 위 원고는 우 제2수지 압궤 절단, 우 3, 4, 5 수지 절단, 좌 제1수지 압궤 절단, 좌 2, 3, 4, 5 수지가 각각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을 고용한 자들로서 위 원고가 재단기로 작업하는 경우 칼날 밑으로 손이 들어가는 경우 칼날이 내려오지 않도록 센서가 작동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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