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1. 31. 13: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국도 내서분기점에서 북여주나들목 방면 121.02km 지점을 지나던 중, 앞서 주행하고 있던(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트렁크리드를 교환하고, 사이드멤버(좌, 우), 트렁크플로어를 판금하였으며, 쿼터패널(좌, 우), 리어패널을 용접기 등으로 절단한 후 용접하는 과정을 거쳐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 수리 상태는 다음과 같다.
파손 상태 수리 상태(후면부 절단) 수리 상태(용접)
마. 피고 회사는 2015. 3. 13.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9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5,140,000원 감소하였고, 원고가 교환가치 감소액을 평가받기 위한 감정평가비용으로 3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0,000원(= 교환가치 감소액 5,140,000원 감정평가비용 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 및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