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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32373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73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생플라스틱 제조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0. 6. 1.부터 D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5. 3. 2. 15:35경 축빙기에 폐밴드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장갑을 낀 양손이 축빙기에 빨려들어가 스크류에 눌리게 되어, 좌 근위 상완부의 외상성 절단, 우 요척골의 개방성 골절, 우 수근관절 부위 및 수부의 압궤 손상, 우 상완골의 골절, 좌 견관절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5. 3. 2.부터 2018. 1. 18.까지의 휴업급여 51,203,120원 및 요양급여 154,160,950원, 장해급여(연금, 선급년수 4년) 45,982,3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 F의 각 증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평소 축빙기 사용과 관련한 사고 위험과 그 회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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