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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7310
장기요양징수금(부당이득금)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1. 3. 광주 서구 월산로 162 서부경찰서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 하지 압궤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2015. 11. 4. 우 하지 대퇴부 절단, 좌 하지 슬관절하 절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1. 11.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2016. 2. 3.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아 왔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89642호(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 보험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개호비를 포함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6. “B은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C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2. 3.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B으로부터 위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고, 원고가 B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장기요양급여는 이 사건 사고 가해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데,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8. 3.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급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이라 한다)을, 2018. 5. 9. 원고가 2016. 12. 1.부터 2018. 2. 5. 지급받은 요양급여 합계 15,255,830원을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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