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12. 체결한 'C 단독주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단독주택 분양사업 추진 원고는 200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2필지에 단독주택 6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C 단독주택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비 대출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10. 4. 30. E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 F 주식회사로부터 40억 원, G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는 한편, 위 금융기관들을 일괄하여 ‘대주들’이라 호칭하되,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에는 그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 2)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로 하여금 대주들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대주들에게 담보신탁에 따른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우선수익금액: 각 대출약정금의 130%)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4.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된바, 이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대주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6. I, E, F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독주택 41세대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 대주들에게 6,975,8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G에 대한 채무는 전액 상환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