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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503604
합의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12. 체결한 'C 단독주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단독주택 분양사업 추진 원고는 200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외 22필지에 단독주택 6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C 단독주택 신축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행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비 대출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10. 4. 30. E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 F 주식회사로부터 40억 원, G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금융기관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는 한편, 위 금융기관들을 일괄하여 ‘대주들’이라 호칭하되, 개별적으로 호칭할 경우에는 그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 2) 이 사건 대출약정은 원고로 하여금 대주들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대주들에게 담보신탁에 따른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우선수익금액: 각 대출약정금의 130%)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5. 4.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된바, 이하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대주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6. I, E, F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독주택 41세대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 대주들에게 6,975,8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G에 대한 채무는 전액 상환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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