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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0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B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중랑신용협동조합(이하 ‘중랑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2006. 10. 2.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우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익권리금을 총 54억 3,500만 원으로, 중랑신협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중랑신협의 수익권리금을 3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같은 날 원고에게 증서금액 21억 8,500만 원, 신탁부동산의 표시를 이 사건 각 토지,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중랑신협으로 기재한 수익권증서(증서번호: 담보06-074)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였던 C, 중랑신협 사이에 2006. 10. 4. C을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5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1차 대출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위 조합이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은 후’에, 2차 대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대지권기입등기가 완료된 때’에 실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12.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익권리금을 총 54억 3,500만 원으로, 중랑신협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중랑신협의 수익권리금을 3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6. 12. 1. 원고에게 증서금액 21억 8,500만 원, 신탁부동산의 표시를 이 사건 건물,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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