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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47854
추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체결 1) O은 2015년경 용인시 기흥구 P 임야 8,423㎡(이하 ‘이 사건 P 토지’라고 한다

)와 Q 임야 542㎡(이하 ‘이 사건 Q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P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위에 타운하우스 ’R‘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30. O과, 원고가 O로부터 이 사건 P 토지 중 601.99㎡(별지 도면 기재 “매매부지위치” 부분,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고 한다)를 200,000,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O에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O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1) O 및 S는 2016. 1. 1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를 O 및 S, 수탁자를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T조합, 2순위 우선수익자를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신탁원본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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