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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친오빠가 우유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남편 E가 받을 돈이 있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데 법원에서 곧 승소 판결이 나온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해 주겠다. 재판 중인데 공탁금이 있으니 공탁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지 친오빠에게 빌려줄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남편 E가 동업자였던 타인 명의로 진행하던 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찾을 수 있는 공탁금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3. 4.경부터 2010. 1.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165,000원을 교부받고도 3,186,00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인 합계 2,9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광주 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재일에 카드대금을 잘 지급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법원에 있는 공탁금을 찾아서라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남편의 소송이 곧 끝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공탁금을 찾아 변제하거나 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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