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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지에서 딸 D의 예전 담임선생님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회사 원자재 구매 문제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이자율이 낮은 사학연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 주고 원금은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9.부터 2015.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1.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며 차용금을 기존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식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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