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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9.경 경산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E의 채무 350만 원을 함께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의성 사과밭, 경산 사동 대지, 영천 아파트를 사면 돈이 오른다는 정보가 있으니 매입 후 돈이 오르면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성 사과밭 등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0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경산시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땅이 있는데 곧 팔릴 것 같으니 그 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땅은 농협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바로 팔아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달리 환가 가능한 재산이나 특별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45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경산시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쳐서 병원비로 돈을 써야 되는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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