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8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4』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점집에 가정 및 개인 신상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E’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내 앞으로 합계 252,000,000원의 공탁금이 있다. 반환금 8,000,000원만 법원에 지급하면 그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공탁금을 찾아 빌린 돈을 갚겠다. F과 G에 2억 원 상당의 예금도 있는데 조만간 압류가 풀리면 그 예금도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공탁한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과 G에 2억 원 상당의 예금도 없었고, 사건 당시 1억 원이 넘는 사채와 카드빚만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부터 201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972,72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현금 46,716,000원, 계좌이체 42,746,728원, 외상 굿 비용 101,510,000원)을 교부받거나 이를 취득하였다.

『2019고단687』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후면 돈이 나오는데, 집게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