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13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장성군 C 답 1,098㎡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5. 2. 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C 답 1,0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5. 2. 3. 접수 제1673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1995. 2.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2. 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