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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56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5. 8. 원고를 대리한 망부 C로부터 원고의 소유이던 제천시 D 대 550㎡를 매수하고, 같은 달 16.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5. 10. 원고를 대리한 망인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에 관한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③ 망인은 1991년경 피고의 대리인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 5. 8. 이 사건 부동산 및 F 토지를 1,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 답이므로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였으나, 피고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F 토지에 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우선 1990. 5.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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