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읍시 C 임야 45,421㎡, D 대 2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3. 6.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13666호로 채권최고액이 40,000,000원, 채무자가 원고, 근저당권자가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E는 2012. 5. 16.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2. 5.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F)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와 G 등 사이의 금원 거래관계 (1) 원고는 2002. 7. 15. ‘차용증, 일금 일천만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2003. 1. 24. ‘차용증, 일금 삼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2003년 3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2. 8. 10. 10,000,000원을, 2003. 7. 23. 2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이전받은 피고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G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므로 E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거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