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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2058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5. 군의 38기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B사단 사단의무대 응급실장, 국군수도병원 응급의학과 군의관, 국군수도병원 교육연구실 소속 전공의로 근무하였고, 2013. 3. 4.부터 C사단 202연대 의무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사단 202연대장으로부터 2014. 1. 7. 복종의무위반(폭행협박상해) 등으로 감봉 3월의 경징계처분을, 2014. 3. 26. 복종의무위반(근무태만)으로 감봉 3월의 경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C사단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는 2014. 4. 30.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의 경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하였고, C사단장은 2014. 5. 2.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9.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제목을 ‘D’, 피신청인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 131. ‘폐쇄성 동맥질환’ 또는 같은 표 142. 가. ‘혈관기형 중 경화요법이나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전역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신청’이라 한다). 마.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4. 5. 22. 원고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하였고,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4. 5. 23. C사단장 등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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