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0. 22. 해군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000. 9. 1. 상사로 진급하였고, 2008. 7. 14. 9전단으로 전속되어 잠수함사 B전대 C에서 전탐부사관 및 전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8. 12.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상관폭행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3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7. 4. 21:1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원사 F(43세) 및 후배 부사관 5명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하사 G의 잠수함 승조 자격 평가와 관련하여 논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원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또 중사, 하사 편만 든다. H기장하고 내가 당신을 벼르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자 후배 앞에서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6. 9. 6. 잠수함사 B전대장으로부터 위 비위행위로 대해 복종의무위반(상관폭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해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 항고가 일부 인용되어 2016. 11. 21. 정직 3월로 감경되었다.
그 후 원고는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9. 1.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위 시행규칙 문언과 다르게 ‘생활이 방종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