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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210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99.2㎡를 명도하고,

나. 31,787,485원과...

이유

청구원인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9.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71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0. 11.부터 3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종전 전기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 부담으로 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 11.부터 월차임을 3,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임대기간 개시일부터 2015. 7. 10.까지 부가세 포함한 총 월차임 69,553,000원 중 40,848,000원만 납부하고, 총 전기세 6,654,388원 중 3,571,903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7. 7. 피고의 차임 연체, 전대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그 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상태에서 원고의 계약해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2015. 7. 10.까지의 미납 월차임 및 전기세 합계 31,787,485원과 그 다음 날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납 월차임 중 20,000,000원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와 이 사건 상가에의 투자비용을 정산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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