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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31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경 피고에게 울산 중구 성남동 178-2 제2호(장춘로 7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301.21.㎡, 2층 319.65㎡, 3층 319.65㎡, 4층 319.65㎡, 지하층 332.17㎡ 중 1층 101호 173.6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시, 임대기간,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순번 체결일시 임대기간 임대조건 ① 1998. 12. 인도일로부터 3년간 보증금 250,000,000원 ② 2002. 12. 2002. 12. 31. ~ 2005. 12. 31. 보증금 250,000,000원 ③ 2005. 12. 31. 2006. 1. 1. ~ 2007. 12. 31. 보증금 250,000,000원 ④ 2011. 1. 21. 2011. 1. 1. ~ 2011. 12. 31. 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900,000원(부가세 별도) ⑤ 2011. 12. 30. 2012. 1. 1. ~ 2012. 12. 31. 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부가세 별도) ⑥ 2012. 12. 20. 2013. 1. 1. ~ 2013. 12. 31. 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부가세 별도) ⑦ 2013. 12. 18. 2014. 1. 1. ~ 2014. 12. 31. 보증금 2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세 별도)

나. 피고는 2014. 3.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7,975,821원 피고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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