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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가합3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벤쳐스퀘어는 원고에게 112,832,257원 및 그 중 52,532,257원에 대하여 2012. 1. 2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 7. 14.경 피고 주식회사 벤쳐스퀘어(변경 전 상호 : 위스토어장한평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R빌딩 지층, 2층, 3층, 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차임 10,400,000원(매월 말일 지금, 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060,000원(전기세, 수도세 등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월 관리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2,060,000원이며, 월 임차료는 부가세 별도임. 2. 전기세 및 수도세는 별도임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게 전대동의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각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가 2011. 6, 7.분의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1. 8. 16.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1. 8. 26. 15,000,000원, 같은 해

9. 9. 10,000,000원, 같은 해 11.경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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