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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광주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여, 운영자 D이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E 명의 농협계좌(F)로 2014. 6. 5.경 3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4. 6. 5.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운영자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E 농협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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