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22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안산시 단원구 C,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일명 ‘E’)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F 명의 국민은행(G) 계좌로 2013. 7. 26.경 1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총 204회에 걸쳐 41,799,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E 캡쳐 화면 첨부)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