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6. 06:1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503호 피고인의 전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사회선배 D의 여자 친구인 E 명의 부산은행 : F(동일계좌번호 : G)번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배팅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H(예금주 : 합자회사 I)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배팅하여 이를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6.부터 2013. 5. 13.까지 28,77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입금(배팅)하고 45,630,000원을 지급(환전)받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남구 J 소재 KPC방 앞에서 사회선배인 D의 처 E 명의 부산은행 계좌 F (동일계좌번호 : G) 및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 직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