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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59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120,3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박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울산 남구 D 202호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게 위탁ㆍ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www.betman.co.kr)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F) 등에 접속하여 운영자들이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한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2. 11. 14.경 99만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운동 경기의 승ㆍ무ㆍ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배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2012. 11. 1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에 총 425회에 걸쳐 278,828,2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각각 도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281,948,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2. 중개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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