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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08 2020고단4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고물상을 운영하며, D 라이노 5톤 집게차를 조종하여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의 집 앞 공터에 쌓여있는 함석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입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2019. 7. 24. 1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집게차를 이용하여 함석 폐기물들을 수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에게는 집게차 주변에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현장을 통제하고, 작업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이를 수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게로 함석 폐기물을 들어 올려 적재함에 옮기던 중 조종대를 놓친 과실로 그 함석 폐기물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떨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히 좌측 슬관절부 관절 부위의 운동 장애를 갖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해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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