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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05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26. 1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참이슬후레쉬 약 50박스를 지게차에 싣고 주류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함이 없이 지게차를 운행하여 재고수량 확인을 위하여 주류창고 안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8세)의 등 부위를 위 지게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운행하던 지게차를 멈추면서 위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정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동요가슴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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