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C’ 작업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C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454호)을 진행 중이고 위 회사에서 차후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