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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4:3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앞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김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김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노점 보관대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현금 133,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 관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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