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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시정하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및 위 금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메모리박스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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