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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8:3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창 동점’ 내에서, 그 곳 보안팀장인 D 등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C 타입 로프 케이블 1개, 무선 이어폰 (JBLAB TWS JET3BK) 1개, 무선 충전 시계 (HABBSI) 1개, 미니 선풍기 (20N 시원한 바람 핸디 선, 블루 필 미니 헤드 팬 프) 3개,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1통, 바디 워시( 벨 먼 스파 블랙 로즈) 1개 등 시가 합계 170,2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및 사진

1. 피의 자 절취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 물품 관련 C 보안팀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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