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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0 2014가합27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염화칼슘 도소매 및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염화칼슘 수입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물품 및 가격)

1. 물품: 중국산 염화칼슘 순도 74% 이상

2. 물량: 10,000톤(포장단위: 톤백)

3. 단가: US $ 136.00/톤당 CNF Korean ports

4. 총액: US $ 1,360,000.00 (미화 일백 삼십 육만 불)

5. 선적: 5,000톤씩 2회 분할 선적 제2조(물품선적)

1. 매도인은 2014. 7. 30.부터 2014. 9. 10. 사이에 단독 모선을 수배하여 5,000톤씩 2회 분할 선적한다.

2. 매도인은 도착항, 선적물량, 선적기일 등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선적 2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매수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선적일 및 선적물량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나, 물량 전량의 선적기한이 2014. 9. 10.을 경과할 수 없다.

제3조(대금지급 및 선수금반환)

1. 계약금: 1)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시하는 수출회사에게 계약금으로 US $ 408,000,000.00(총액의 30%)을 본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T/T 송금한다. 2) 매수인은 위 금액을 송금한 즉시 은행송금확인서(Bank T/T Slip)를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3) 매도인은 본 계약금에 대한 담보로 매도인 회사 발행 공증약속어음 금 4억 4,880만 원(지급기일 2014. 9. 10.)을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2. 대금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시하는 수출회사에게 물품대금 US $ 952,000.00(총액 US $ 1,360,000.00의 70%)에 대한 L/C at sight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설한다(이하 생략

3.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선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고,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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