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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3188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7,900달러 및 그 중 미화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피고에게 B 내 활성탄 생산설비 플랜트 구축공사를 주선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B 활성탄 생산설비 플랜트 구축공사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컨설팅]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컨설팅을 원고에게 의뢰하며, 원고는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피고의 공사에 대한 해외 수주 및 수주에 따른 계약체결 2) 피고의 제품에 대한 해외거래처의 클레임 및 관련 분쟁의 대행(단, 피고의 고문변호사를 통한 처리) 제4조 [컨설팅 용역비]

1. 피고가 체결한 계약 총 금액의 10%(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 진행 입금에 따라 당해 금액을 입금 후 1주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입금(USD) 하기로 한다.

2. 계약 성사 이후에는 피고는 계약의 진행이 잘못되어 계약 파기가 되더라도 원고에 대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고의로 부실한 해외 거래처를 중개하거나 기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진행이 더 이상 어렵게 된 경우에는 원고는 기지급된 제1항의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2항 단서의 경우 원고는 그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입증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사항]

1. 원고가 성사한 해외 거래처와의 업무수행상 분쟁사항이 발생 시에는 원고는 해당 분쟁에 대한 일차적 처리로서 거래처에 대한 내용증명 등의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2. 제1항의 일차적 업무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의 분쟁이 지속시에는 피고의 담당 고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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