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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3832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개인이고, 피고는 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경 D 주식회사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 기업인 E회사(2017. 4.경 F이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G 플랜트(석유를 정제하고 남은 부산물을 재가공하는 설비)공사 이하 '이 사건 플랜트 공사'라 한다

)를 대금 (USD 1,738,000달러로 수급하였다.

다. 원고, H I, 한국 이름은 'J'이다

, K L,이하 'K'라 한다

3인 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커미션 지급 계약 이하 '이 사건 수수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등을 의미한다

. 갑과 을 간에 G 플랜트 이하 '프로젝트'라 칭함) 관련한 커미션에 대한 계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을의 확인사항: 갑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계약금 입금이 여러 차례 걸쳐 지연되고, 본 계약서 외에 별도 서류를 요청하여 프로젝트가 홀딩 상태에 있었는데, 2015. 5. 5. K로부터 M이 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앞으로는 계약서대로 계약변경 없이 진행한다는 확답을 받고 갑은 이 시점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작기간 6개월 소요 예정)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을 대행하여 프로젝트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겐트 지역에 플랜트설립에 대한 진행을 중개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업무조율을 도모하여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종료함에 있다. 제2조(프로젝트 금액) 프로젝트 계약 금액: USD $ 1,738,000 & SPARE PART 부품 커미션 총 금액: 일억 오천만원(150,000,000원) 제3조(커미션 금액 및 지급방법 갑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계약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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