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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합212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9,15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의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은 산업용 기계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자신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D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15. 4. 30.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F 울산공장의 PDP FAB설비를 매매대금 2,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5. 18. 원고에게 피고 B이 F로부터 2015. 4. 30. 매수한 F 울산공장의 PDP FAB설비 일체, 설비 상세 List에 명시된 모든 물품, 설비 상세 List에 포함된 품목 외에도 F 울산공장 내 모든 고철 및 비철류(알루미늄, 스텐, 고철, 전선, 구리, 아크릴, 판넬, 의자, 컴퓨터, 그 외 모든 유가물) 전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매매계약서 D 대표 피고 B(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과 원고(매수인을 “을”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갑”이 F 울산공장과 2015년 4월 23일 계약한 “F 울산PDP 사업부 FAB Scrap 철거건”을 “을”에게 재판매ㆍ계약하여 매매함으로써 매매목적물(계약물품)의 안정한 양도와 물품대금 지급을 원만하게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 본 계약에 의한 매매의 목적물(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 매매 금액 : 삼십억 원(3,000,000,000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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