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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안골 4가 쪽에서 변동 5가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불법 유턴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0 세) 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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