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2: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04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응 암 오거리 방면에서 홍연 2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 1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모닝 승용차의 앞 휀 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 비 900,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당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