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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34 ‘동림주민센타’ 앞 편도 3차로를 산동교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통행도 많은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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