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딸 대학등록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몇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2부로 계산하여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이를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