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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4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13:0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08동 1206호 피해자 B(여, 37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1,58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경매물건을 해결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 13:00경 경남 양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39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일샵 인테리어 공사 선금비용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에서 1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8 피고인은 2010. 6. 19. 18: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물건 대금결제 관계로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1.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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